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