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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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SG가치 실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ESG가치 실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선정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