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발행 2022.02.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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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1.12.28, 2021.2.2>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제4조(징수방법)
제5조(징수기일)
제6조(등록금의 반환)
제7조(가산금 등)
제8조(공고 등)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제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