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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발행 2024.05.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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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공개제한 공간정보"란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정보 중 법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3. "보안심사"란 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도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청자"란 법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 중에서 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란 제4호의 신청자 중에서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은 자를 말한다. 6. "보안심사전문기관"이란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 심사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4조(보안심사 기준) 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심사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한다.

제5조(보안심사의 신청) 신청자가 보안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증빙하는 서류의 사본 2.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마련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 및 증빙서류

제6조(보안심사의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안심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보안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보안대책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보안대책이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지 등) ①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에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음을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④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신청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안 취약점의 보완 등에 사용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관리기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심사, 갱신심사, 변경심사,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심사는 매년 1회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갱신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갱신심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3. 변경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의 보안대책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 제6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4. 특별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분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나타난 보안 취약점이 경미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심사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중단) ① 관리기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나타난 보안 취약점이 보안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중대한 보안대책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심사 결과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 보안대책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보안심사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 목적이 없어진 경우에는 제공받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보안심사전문기관) ①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자가 보안심사를 신청한 경우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안심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심사전문기관이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 신청 서류의 사본 등을 보안심사전문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④ 보안심사전문기관은 제1항의 보안심사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보안대책 적합 여부 및 별표 1에 따른 세부항목별 심사내역을 서면으로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비밀유지 등) 관리기관, 보안심사전문기관 등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보안심사 신청, 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업무지침) 관리기관 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은 보안심사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에서 보안심사 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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