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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지원금 지급

발행 2024.09.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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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문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21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46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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