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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_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 기관
발행 2023.08.28·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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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정보로 지정 해양동물, 지정일자, 소재지 정보 제공합니다. 또한 지정기관 또는 단체는 시설, 인력, 운영 능력을 충족해야 하며, 구조·치료·재활·연구·교육의 다섯 가지 핵심 역할 수행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정보로 지정 해양동물, 지정일자, 소재지 정보 제공합니다. 또한 지정기관 또는 단체는 시설, 인력, 운영 능력을 충족해야 하며, 구조·치료·재활·연구·교육의 다섯 가지 핵심 역할 수행합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에서는 해양보호생물, 유해해양생물, 해양생태교란생물 정보와 사진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류: 환경기상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해양동물,해양생태계,해양폐기물,해양보전,해양보호,지정해양동물,해양생태,해양생물 수정일: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