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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발행 2023.08.2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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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경제위생과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23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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