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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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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5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1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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