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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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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1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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