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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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舊 통신 정보부)가 각각 규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상호인정) ①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인도네시아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디지털인프라총국(舊 우편 및 장치자원 총국)(이하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이라 한다)에 통보하며,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인도네시아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 ②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별표 1의 대한민국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하며,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대한민국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2.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에서 규제하는 우편, 통신 및 방송에 관한 202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규정 제46호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자재 ② 양국은 상호 통보할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 ③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2 2. 제1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