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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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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30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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