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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발행 2022.11.0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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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도시과 문의: 안전도시과/02-●●●●-30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6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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