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의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2.9, 2021.11.30>
제2장 소방시설업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015.7.20, 2018.2.9, 2021.11.30, 2023.1.3>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의2(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0조(과징금처분)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개정 2014.12.30>
제1절 설계 <개정 2010.7.23>
제11조(설계)
제2절 시공 <개정 2010.7.23>
제12조(시공)
제13조(착공신고)
제14조(완공검사)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제3절 감리 <개정 2010.7.23>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절의2 방염 <신설 2014.12.30>
제20조의2(방염) 방염처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2021.11.30>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4절 도급 <개정 2010.7.23>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제21조의5(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21조의6(위반사실의 통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제21조의5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ㆍ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3.1.3>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제26조의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4장 소방기술자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개정 2014.12.30>
제30조 삭제 <2014.12.30>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
제31조(감독)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2.9, 2021.4.20>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제7장 벌칙 <개정 2010.7.23>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3.1.3>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5.7.20, 2020.6.9>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8.2.9, 2020.6.9>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