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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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1, 2026.3.31>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 등)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의3(조세감면 등)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ㆍ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