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발행 2020.12.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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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제6조(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