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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 지원

발행 2024.07.08·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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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① 귀농인 : 농촌(읍·면)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② 재촌 비농업인 : 농촌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③ 귀농 희망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단,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지원연령 등 세부기준 별도 확인·충족 필요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내용

·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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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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