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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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16.11.30, 2021.4.5, 2021.10.21, 2023.10.11>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제4조(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상군경등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6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2에 따른 예방진료 등(이하 "예방진료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에 국가보훈부장관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방진료등에 대한 비용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7.9.26, 2023.6.5, 2023.10.11>
제8조(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10.11>
제9조(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2018.7.31, 2023.6.5, 2023.10.11>
제9조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23.10.11>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31, 2023.6.5, 2023.10.11>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
제12조(응급진료)
제13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제14조(응급진료비용의 지원)
제15조(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2023.10.11>
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4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21.4.5, 2023.6.5>
제18조(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제19조(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