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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

발행 2024.05.20·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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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 담당자고현태 담당부서석탄산업과

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

담당자고현태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3

등록일2024-05-20

조회수664

고시번호202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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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2024-081호).hwpx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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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81호

국무조정실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따라 소기업 대상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28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적정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이자율 : 3.09%(연리)【변경 없음】 ㅇ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변경 없음】 ㅇ 다만, 부담금 분할납부시 소기업에 한하여 향후 2년간 이자율 50% 완화(2024년 1.5% 적용)【변경(신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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