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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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
담당자고현태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3
등록일2024-05-20
조회수664
고시번호2024-081
첨부파일
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2024-081호).hwpx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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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2024-081호).pdf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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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81호
국무조정실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따라 소기업 대상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28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적정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이자율 : 3.09%(연리)【변경 없음】 ㅇ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변경 없음】 ㅇ 다만, 부담금 분할납부시 소기업에 한하여 향후 2년간 이자율 50% 완화(2024년 1.5% 적용)【변경(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