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경찰청· 행정규칙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
발행 2025.09.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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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ㆍ유해물질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ㆍ유해물질 지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ㆍ유해물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