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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발행 2016.12.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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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린 6시그마”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을 최적화하고, 그 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맞는 유형의 논리적 문제해결 과정과 과학적 분석기법을 구사하는 경영혁신 기법을 말한다. 2.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이하 “린 6시그마사업”이라 한다)이란 국방부의 린 6시그마 사업계획에 따라 국방·군사분야의 기존업무를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기 위한 제반 경영혁신사업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영문 표기는 Defense Lean 6 Sigma Project이며, 약어로는 DeLSSP라고 하고, “델스피”라고 읽는다. 3.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과제”(이하 “린 6시그마 과제“라 한다)란 린 6시그마를 적용하여 발전시키거나 새로이 개발하는 구체적 대상 업무를 말한다. 4. “자원관리부대·기관”이란 린 6시그마사업을 수행하는 단위부대로서 「회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방자원을 관리하는 부대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군 책임운영기관을 말한다. 5. “린 6시그마 과제수행팀”이란 자원관리부대·기관별로 린 6시그마과제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6. “린 6시그마 전문인력”이란 린 6시그마과제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전문가를 말한다. 가. “린 6시그마 챔피언{이하 “챔피언”(Champion)이라 한다}“이란 린 6시그마 과제수행 여부 승인, 과제수행 여건 보장, 과제수행 완료 승인 등에 대한 책임자로서 통상 자원관리부대의 부대장 또는 부서장이 해당된다. 나. “린 6시그마 마스터블랙벨트{이하 “MBB”(Master Black Belt)라 한다}“란 린 6시그마의 논리적 문제해결 과정과 과학적 분석기법을 강의하고 과제수행 전반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다. “린 6시그마 블랙벨트{이하 “BB”(Black Belt)라 한다}“란 린 6시그마 과제수행 팀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라. “린 6시그마 그린벨트{이하 “GB”(Green Belt)라 한다}“란 린 6시그마 과제수행에 필요한 특정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마. “재무성과분석가{이하 “FEA”(Financial Effect Analyst)라 한다}“란 린 6시그마사업의 재무성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 · 해군 ·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린 6시그마 사업추진 체계

제4조 (사업 추진체계 구축) ① 국방부는 린6시그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등을 위해 제6조에 따라 국방 린 6시그마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린 6시그마 사업추진의 기본 단위조직은 각각의 자원관리부대·기관이다. 다만, 린 6시그마 과제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자원관리부대· 기관이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자원관리부대·기관의 예하부대에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부대·기관은 부지휘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계관을 린 6시그마 사업 책임관으로 임명하며, 주관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한다. ④ 자원관리부대·기관은 국방부의 린 6시그마 사업계획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린 6시그마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⑤ 국방관서 및 각 군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군교육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다만 국방부는 국방관서 및 각 군의 교관 확보 등 자체 교육능력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제6항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⑥ 국방부는 린 6시그마 과제의 선정·지도·성과평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⑦ 국방부는 린 6시그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시·보고·홍보·온라인 교육 등을 위해 국방부 인트라넷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린 6시그마 사이버 정보방“을 운영한다.

제5조 (사업 추진체계 운영) ① 국방부는 자원관리부대·기관별 린 6시그마사업을 직접 조정·통제한다. 다만, 업무성격에 따라 필요시에는 국방부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 본부를 통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국방 린 6시그마사업 추진위원회, 사이버정보방, 그 밖의 지휘·참모계통으로 린 6시그마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등에 반영한다. ③ 린 6시그마사업의 성과평가 및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평가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자원관리부대·기관은 예산 편성시 린 6시그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다.

제6조 (국방 린 6시그마 사업추진위원회) ① 국방 린 6시그마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군수관리관 2. 위원 :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장, 각 군 군참부 차장, 각 군 군수사처(과)장, 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3명 이내) 3. 간사 : 군수운영담당 4. 배석자 : 안건 관련 자원관리부대 관계관, 린 6시그마 과제 전문가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당년도 추진과제 선정 2. 사업추진 종합점검 결과 3. 사업관련 제도개선 등 제반사항 4. 그 밖에 국방관서 및 각 군이 제안·건의한 사안 중 중요 사항 등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추진위원회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수시로 소집 가능 2. 추진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추진위원회에 참석 가능. 다만,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함 4. 배석자와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발언 가능 5.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의 출석에 의한 심의 및 의결이 곤란한경우 등에는 서면 제출로 대체 가능 ④ 추진위원회 예하의 실무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심의전 사전 실무심의를 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며, 세부편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군수기획관리과장 2. 위원 : 각 군 실무자, 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2명 이내) 3. 간사 : 군수운영담당

제3장 린 6시그마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제7조 (린 6시그마 사업계획 수립) ① 국방부는 매년 2월까지 당해 연도의 린 6시그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차관 결재를 득한다. ② 린 6시그마 사업계획 수립시 과제수행계획, 인력양성계획, 성과평가계획, 성과보상계획, 완료과제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다. ③ 국방부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은 국방부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린 6시그마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 (린 6시그마 과제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린 6시그마과제 선정은 인사·정보·작전·군수 등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자원관리부대·기관별 기본임무에 부합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② 자원관리부대·기관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실행계획서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③ 국방부는 가용 예산, 전문인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과제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는 자원관리부대·기관이 제출한 린 6시그마과제 선정안에 대해 국방부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1월 31일까지 확정한다.

제9조 (린 6시그마 사업관리 기간 등) ① 린 6시그마 과제수행과 관련한 기간은 과제수행준비, 과제수행, 성과평가, 성과발표회 등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린 6시그마과제 수행기간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이 훈령에 따라 추진되는 린 6시그마 과제 수행성과와 국방·군사제안 등 여타의 국방경영혁신활동 결과 부여하는 보상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과제수행 세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린 6시그마사업 성과평가) ① 린 6시그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부대평가와 과제평가로 구분한다. ② 부대평가는 과제수행, 인력양성, 사업관리분야, 사후관리, 조직문화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부대와 유공자를 선정한다. ③ 과제평가는 개별 과제 수행 결과에 따라 계획대비 완료·진행중·중단 등으로 구분하고,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우수팀과 유공자를 선정하며, 진행중인 과제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④ 린 6시그마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 작성하여 당해연도 린 6시그마 사업계획에 포함하며, 수정·보완 소요가 있을 경우는 평가 시기로부터 최소한 1개월 전에 공지한다.

제11조 (린 6시그마 과제수행 완료 후 관리) ① 자원관리부대·기관은 린 6시그마 과제수행 완료 후 완료된 과제의 관리 계획과 진행중인 과제의 다음년도 관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② 자원관리부대·기관은 린 6시그마과제 수행을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필요한 수정·보완을 최소한 1년간 실시한다. ③ 국방관서 및 각 군은 린 6시그마과제 수행 결과를 해당 자원관리부대·기관 이외로 확대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과제 완료 후 1년 이내에 결정하여 규정 정비,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린 6시그마 전문인력 양성

제12조 (전문인력 자격 획득기준) 린 6시그마 전문인력 자격 획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챔피언 : 린 6시그마 과제수행 여부 결정과 과제수행 여건 보장 등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국방관서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2. MBB : BB 인증을 받은 자 중 관련 전문기관의 MBB 교육 이수, 과제지도·강의·시험 등의 평가시험 합격 3. BB : 국방관서, 각 군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BB 교육 이수, 평가시험 합격, 국방 린 6시그마 과제 2건 이상 완료 4. GB : 국방관서, 각 군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GB 교육 이수, 평가시험 합격, 국방 린 6시그마 과제 1건 이상 완료 5. FEA : 국방관서, 각군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FEA 교육 이수, 평가시험 합격, 국방 린 6시그마 과제 5건 이상 검증

제13조 (전문인력 인증절차) ① 자원관리부대는 전문인력 인증을 위하여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자격 획득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 인증 대상자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자원관리부대에서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린 6시그마 전문인력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챔피언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호의 교육 이수 사실을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입증함으로써 인증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전문인력 자격유지 기준) ① 린 6시그마 전문인력 인증을 획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유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챔피언 : 국방관서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2. MBB : 린6시그마 과제 연 5건 이상 지도, 연 16시간 이상 강의 3. BB : 린6시그마 과제수행 팀장으로서 3년에 1건 이상의 과제수행 완료, 국방부 또는 관련 전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소집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4. GB : 3년에 1건 이상 과제수행 완료, 국방부 또는 관련 전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소집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5. FEA : 2년에 3건 이상 과제 검증, 국방부 또는 관련 전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소집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인력별 자격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문인력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각 군 담당자는 인사조치를 해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다시 제1항에 따른 자격유지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격을 회복한다.

제15조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① 국방관서와 각 군은 상호 협의하여 매년 린 6시그마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한다. ② 국방관서 및 각 군 이외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교육은 국방부로 일원화하여 국방부 통제 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방관서와 각 군의 연간교육계획은 전문인력 인증획득 및 자격유지 여건을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과제수행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제5장 린 6시그마 성과보상

제16조 (성과보상 대상) 린 6시그마 사업 성과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부대 :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제수행 및 사후관리, 인력양성, 사업 관리분야, 조직문화 정착 등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원관리부대·기관 2. 우수팀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과제수행 평가 결과 계획된 과제를 완료한 팀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팀 3. 유공자 : 제1호의 우수부대로 선발된 부대의 유공자, 제2호의 우수팀으로 선발된 팀장, 그 밖에 린 6시그마사업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제17조 (성과보상의 종류 등) ① 린 6시그마 사업 성과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부대 : 제16조 제1호의 우수부대에 대하여 부대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2. 우수팀 : 제16조 제2호의 우수팀에 대하여 상장 수여 및 포상금 지급 우수팀장(팀원)은 인사정보체계의 연구학술활동란에 과제수행 제목을 기록 3. 유공자 : 제16조 제3호의 유공자에 대하여 개인표창 수여 및 진급 방침·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의한 보상 4. 전문인력 인증자 : 자격 기준에 따른 인사상 혜택 ② 국방부는 제1항 제1호의 우수부대, 같은 항 제2호의 우수팀, 같은 항 제3호의 유공자 등에 대한 개략적인 포상의 수와 포상금의 액수를 린 6시그마 연간 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보상 계획에 반영하고 세부 포상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보고한다. 다만, 성과평가 결과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포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방관서 및 각 군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인원에 대하여 진급, 선발, 관련분야 우선 보직, 잠재역량 평가,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 각종 평가시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반영한다. ④ 국방부는 필요시 추진위원회에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과보상이 국방관서 및 각 군간에 형평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명예의 전당 등록) ① 국방부는 린 6시그마사업 유공자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하여 “국방 린 6시그마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 등록 제도를 운영한다. ② 명예의 전당에 등록될 대상은 제10조에 따른 과제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를 수행한 팀장과 팀원 전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고려할 대상이 있을 경우는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명예의 전당 등록자로 선정된 유공자의 업적은 국방부 청사 및 사이버 정보방 등에 게시한다.

제6장 그 밖의 사항

제19조 (저작권법 위반방지 등) ① 자원관리부대는 린 6시그마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모든 지적 산출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산출물에는 각 군 및 국방관서의 린 6시그마 과제수행자들이 린 6시그마 교육 및 사업 추진간 사용하는 각종 교재 및 자료, 과제실행계획서, 통계분석 전산프로그램, 린 6시그마 과제수행 팀의 산출물 등이 포함된다. ③ 린 6시그마 사업추진 결과 산출물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일 경우, 위 규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 및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하며, 개인의 특허로 등록할 수 없다.

제20조 (보안조치) 자원관리부대는 교육결과물, 프로젝트산출물, 전산프로그램, 그 밖의 교육 및 사업추진시 사용하는 각종 자료 등의 보안성 검토 및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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