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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발행 2022.06.2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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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42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105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