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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총리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9.12.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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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반의 등록)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7월말까지 해당 사업연도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기금의 지급)

제10조(공동기금의 반환)

제11조(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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