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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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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당진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문의: 보건행정과/04-●●●●-60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2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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