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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발행 2025.05.19· 색인 2026.07.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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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아파트 단지) ▲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아파트 단지)

▲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6개월 범위 내 대여 가능

▲ 문의

· 한국환경공단(☎03-●●●●-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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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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