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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발행 2026.04.0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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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고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청년추진단 문의: 인구정책담당/05-●●●●-27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20000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