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복구비 예치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석재ㆍ골재폐수오니 처리비용을 별도로 예치한 경우는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가 있더라도 가목에 따라 복구비 예치금을 산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