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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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3조(경비의 부담)
제4조(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군인에 대해서는 그 군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의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2.7.11>
제5조 삭제 <2014.12.31>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제7조(주민등록번호)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ㆍ보존하며 관리ㆍ보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12.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0>
제11조(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제12조(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제1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법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제12조의4(대리인의 선임 등)
제12조의5(보정 요구)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8>
제12조의6(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7(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제12조의8(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2조의9(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법 제7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13>
제12조의10(사실조사) 법 제7조의5제10항제1호에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4.2.13>
제12조의11(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13(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의14(회의의 비공개)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8>
제13조(말소신고 등)
제14조(등록신고서식)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16조(접수증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0조의3제1항, 법 제16조, 법 제19조 또는 이 영 제32조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또는 재등록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1.28>
제17조(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17조의2(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제17조의3(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17조의5(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제18조(본인의 신고 등)
제19조(위임에 따른 신고)
제20조(정정신고 등)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22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제23조(전입신고)
제24조(전 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를 이송하는 경우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일부일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기록하고,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자란 및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구술신고)
제26조(국외이주신고 등)
제26조의2(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제26조의3(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제26조의4(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2021.1.5>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0>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제32조의2(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제33조(이의신청 등)
제34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제38조(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제39조(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
제39조의2(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제41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3.1.10>
제41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제42조(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제43조(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제45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제48조(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야 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2017.11.28, 2023.1.10>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2조 삭제 <2009.8.13>
제53조 삭제 <2009.8.13>
제54조 삭제 <2009.8.13>
제55조 삭제 <2009.8.13>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8조(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
제58조의2(과태료)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9조(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7, 2011.8.29, 2015.11.26, 2017.5.8, 2017.11.28, 2023.1.10, 2024.12.3>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1조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