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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발행 2026.02.1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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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기관 : 국가유산수리협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43 로얄타워 7층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의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ㅇ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ㅇ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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