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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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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22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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