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발행 2018.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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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자격 등)
제3조(입학정원 등)
제4조(입학추천)
제5조(학생선발)
제6조(입학허가 등)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