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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3.1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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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란 공간정보분야를 이끌어갈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간정보 특성화교"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전문대학, 특성화대학원을 말한다. 3.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이란 공간정보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현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이란 고용연계 중심의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을 지정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란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공간정보기술과 창의력을 겸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9호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과 그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사업"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공간정보 관련 이론, 실무 정책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란 공간정보 특성화 교육 여건을 갖추고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를 말한다. 8.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이란 고용연계 중심의 현장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는 전문대학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대학을 말한다. 9.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이란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분야 석ㆍ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원을 말한다. 10.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시스템"이란 온라인으로 공간정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ㆍ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12. "인력양성 운영기관"이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27조제2항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2.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3.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4.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사업 5.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기반연구 6. 그 밖에 공간정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전문대학,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교"라 한다)의 공모 및 지정, 운영ㆍ관리, 장학생의 공모 및 선발, 학교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② 사업의 추진체계,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사업비 관리 등 사업의 특성상 별도로 정하거나 예외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인력양성 운영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업무매뉴얼, 별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특성화교의 공모 및 지정

제5조(특성화교의 지정요건) ①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어야 한다. ②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의 특성화교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어야 한다. ③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공간정보기술 개발,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특성화교육이 가능한 대학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전체 교과과정 중 별표 2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특성화교과목(이하 "특성화교과목"이라 한다)을 10퍼센트 이상 편성하고, 매학기 기본과목 중 1과목 이상을 개설하여야 한다. 2. 신청단위는 학과 또는 협동과정 단위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는 해당 신청단위의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특성화교의 공모) ① 특성화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력양성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신청기간 내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학교별로 1개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 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학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공고내용과 같은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학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특성화교의 지정평가) ① 운영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별표 3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정평가 결과 60점에 미달하는 학교는 특성화교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성화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성화교 지정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성화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특성화교 지정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성화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운영

제9조(사업계획의 확정) 제8조에 따라 특성화교 지정을 통보받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은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 체결) ① 운영기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성화고는 별지 제4호서식, 전문대학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는 제9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약 변경을 요청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및 지원중단)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에 지정된 경우 4. 학교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해당연도 연차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7.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나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운영 등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 8.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사업목표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고의로 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및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학교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이미 집행된 학교지원금 중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연차평가) ①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차년도 1월 15일까지 연차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 연차평가 결과 60점에 미달하는 학교는 특성화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차평가 시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게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현장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심의결과를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연차평가 결과(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특성화대학원의 운영

제14조(장학생) 운영기관은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장학생의 공모) ① 운영기관이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선발공고에 따른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기관에 이를 접수시켜야 한다.

제16조(장학생 신청자격) ①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성화대학원의 당해 연도 석ㆍ박사과정 입학생 또는 진학 희망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 선발자에 대한 지원은 당해 연도에 한한다.

제17조(장학생 선발심사) ① 운영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연구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4의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평가한다. ③ 연구계획서 평가결과 60점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평가시 전문기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평가가 종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생의 선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장학생과 소속 특성화대학원간 3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특성화대학원 또는 장학생이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지)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특성화대학원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특성화대학원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학교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5.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 수행을 중단해야 할 경우 6.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그 밖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이미 집행된 지원금 중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장학금 지원) ① 제18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입학금을 제외한다)을 지원한다. ② 장학금 지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 또는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장학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휴학 등 장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업이 일시 중단될 때에는 최대 1년까지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은 환수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내역과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3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이 규정과 협약의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장학생은 운영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학기별 연구지도확인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장학생은 최상의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장학생은 재학기간 중 휴학ㆍ자퇴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특성화대학원을 통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장학생은 지원기간 만료 전 임의로 장학생 자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장학금의 지원중단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사망ㆍ실종의 경우에는 심의없이 지원을 중단한다. ② 운영기관은 장학금의 지원중단이 결정된 장학생에 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환수 시 장학생이 환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제25조(학업중단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중단) ① 장학생이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단 시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및 해당 장학생에 상응하는 해당학기 학교지원금 전액 2.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중단 시 : 해당학기 장학금의 50퍼센트 및 해당 장학생에 상응하는 해당학기 학교지원금의 50퍼센트 ② 장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업중단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장학금 반환기한은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학위논문 등의 제출) ① 장학생은 지원종료 후 2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 장학생의 경우에는 2년간 학위논문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은 지원중단이 발생된 경우 지원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장학생 또는 소속 특성화대학원의 신청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질병ㆍ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장학금 지원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학위논문 등의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이 정한다.

제27조(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지원) ①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소속된 특성화대학원에 학생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의 학교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지원금의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8조(특성화대학원의 장학생관리) ① 특성화대학원은 장학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장학생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종 연구성과물을 발표 및 제출할 때까지 성실히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장학생에게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학생이 이 규정 및 협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4. 장학생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과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대책임을 진다. 5. 장학생의 휴학ㆍ자퇴 등으로 신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성화대학원은 운영기관에 장학금 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특성화대학원의 사정으로 연구를 계속시킬 수 없는 경우

제5장 학교지원금 지급 및 관리

제29조(학교지원금의 지급) ① 운영기관은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른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성화교에 학교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학교지원금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30조(학교지원금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을 특성화교의 중앙관리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다만 특성화대학원은 학기별로 나누어 학교지원금 및 장학금을 송금한다. ② 특성화교는 학교지원금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재원별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하여야한다. ③ 특성화교는 별표 5의 학교지원금 편성ㆍ집행 기준표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여 학교지원금을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지원금의 정산) ①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운영기관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하고 그 정산보고서를 차년도 1월 15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은 학교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운영기관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 제출기한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학교지원금의 환수) ① 운영기관은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라 협약의 해지 및 지원을 중단한 경우 특성화교에 이미 지급된 학교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협약 해지,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학교지원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성화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특성화교의 해당 연도 학교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 학교지원금의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특성화교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금액 3.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협약 해지로 반환되는 학교지원금

제33조(학교지원금 환수 불이행시의 조치) 운영기관은 제32조에 따른 학교지원금 환수 시 특성화교가 환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제6장 특성화교의 평가 및 관리

제34조(특성화교의 보고사항 등) ①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성화교육 실적 2. 학교지원금 집행 현황 및 실적 ② 특성화대학원은 제1항 각 호 사항 외 특성화대학원 장학생의 현황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교는 운영기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중간점검)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연 한차례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 및 실적 등 사업추진 현황 2. 학교지원금 사용 현황 등 예산 집행 현황 3. 특성화대학원 장학생 관리 현황 4. 그 밖에 특성화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운영기관은 필요시 특성화교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중간점검 결과는 해당 연도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자격심사) ① 운영기관은 특성화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특성화교 지정 후 3년마다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자격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성화교육 운영체계 2.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계획 3. 교원의 특성화교육 역량강화 실적 및 계획 4. 특성화 자구노력 5. 학교지원금 집행 내역 및 계획 ③ 위원회는 특성화대학원 자격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의 연구 실적 2. 인재양성 실적 3. 특성화교과목 개설 실적 4. 산학협력 실적 5. 장학생 관리 실태 6. 학교지원금 집행 내역 등 ④ 운영기관은 자격심사 결과를 해당 특성화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특성화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심의결과를 해당 특성화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3년 단위로 특성화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점에 미달하는 특성화교에 대하여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자격심사가 있는 해에는 제13조에 의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3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교 지정평가 2. 장학생의 선발 심사 3.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연차평가 4. 특성화교 자격심사 5. 학교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원중단 및 환수에 대한 심사 6. 그 밖에 특성화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8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기관은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 경제ㆍ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15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이때, 운영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위원회) ①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기관의 직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기관은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장 운영기관의 의무

제41조(운영기관의 사업비 정산) ① 운영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의 집행 잔액 및 이자 잔액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대학원이 제출한 학교지원금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3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연차별 사업집행 보고를 할 때에 사업비 집행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운영기관의 사업보고) 운영기관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사업 운영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3조(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성화교 및 운영기관의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규정의 해석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논란이 있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4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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