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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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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간호수당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이하 "지급 구분표"라 한다)의 "상시 간호수당"란 제라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등급 1급2항 1102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108호, 4203호 또는 5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2. 상이등급 1급2항 7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1103호, 2401호, 4203호 또는 810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3. 상이등급 1급2항 710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4. 상이등급 1급2항 8101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2401호,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5. 상이등급 1급3항 8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6. 상이등급 2급 42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1급3항 7105호, 7106호 또는 8102호, 812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7. 상이등급 1급2항 7102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1103호, 2401호, 4203호 또는 8104호, 812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제3조(수시 간호수당 제외 대상) 지급 구분표의 "수시 간호수당"란 제나호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등급 4급 8108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3급 2402호 또는 2501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3.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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