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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발행 2026.06.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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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제8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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