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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4.07.1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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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중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으로 한정한다. 나. 영 제4조의4 각호에 따른 방역조치(이하 "방역조치"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2022년 4월 1일부터 동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행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달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2. 대상자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로 본다. 3. 폐업한 대상자는 폐업일 전날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Ⅲ. 보상금의 산정 1. 손실보상금은 다음 항목을 모두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Ⅳ.에 따른 확인보상 신청 또는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재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액으로 한다. 가. 2022년 4월 1일부터 동년 4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발생한 월별 일평균 손실액 나. 2022년 4월 1일부터 동년 4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일수(日數) 다. 보정률

2.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 "인프라매출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한 달의 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할 수 있다. (2) "신고매출액"이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상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연도별 현금매출보정비율(인프라매출액 대비 신고매출액 비중)을 활용하여 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매출액을 보상금 산정 시 반영한다. (4)폐업한 대상자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해당자가 폐업일 전날까지 영업한 일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5) 인프라매출액이 없어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1)부터 다.(5)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한다. (6) 2022년 4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한정하여 산정하며, 지역ㆍ시설 평균값 등을 활용하여 17일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한다. (7) 월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신고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손실액은 위 (5)에 따라 산정한다. 나.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은 영 제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는 과세자료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른 경비율 고시,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서비스업조사」(승인통계 제101027호)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1) 사업 개시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 과세기간이 2019년인 과세자료 (2) 사업 개시일이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 과세기간이 2020년인 과세자료 (3) 사업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 과세기간이 2021년인 과세자료 (4) 사업 개시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 이전인 사업자이거나 종합소득세ㆍ법인세 과세자료가 없는 사업자 :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9호, 2020.3.31. 시행) 및 2019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5) 위 (2), (3)에 따라 과세기간이 2020년 또는 2021년인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로서 다.(4)에 따른 2020년 또는 2021년 영업이익률 등의 지역ㆍ시설별 평균이 2019년 평균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과세자료로 산정한 영업이익률 등에 가산한다. (6) 위 (4)에 따라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활용하여 산정한 영업이익률은 해당 지역ㆍ시설별 영업이익률 평균의 3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 그 밖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한다. (1) 인프라매출액의 지역ㆍ시설별 평균 (2)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의 지역ㆍ시설별 평균 (3) 신고매출액의 지역ㆍ시설별 평균 (4) 영업이익률 등의 지역ㆍ시설별 평균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ㆍ중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 매출액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통계자료 3.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사업 개시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영 제4조의1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정보를 통해 확인한 일수로 한다. 4. 보정률은 100%로 한다. 5.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지급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6. 대상자가 Ⅳ.에 따른 확인보상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산정한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해당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의해 재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7. 2.다.(1)부터 2.다.(5)까지의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는 등 보상금 산정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는 Ⅱ.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본다. 8. 2019년(2019년 중 사업을 개시한 자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업종,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어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입된 개업일이 아닌 다른 일자를 사업 개시일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일은 업종,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변화 시점과 신속한 보상금 지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Ⅳ. 지급 절차 1. 신속보상 가. 대상자가 영 제4조의6에 따른 신속지급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신속보상을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의 재산정(再算定)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정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1.나.를 준용하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이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보상신청서로 한다. 3. 확인요청 대상자가 영 제4조의6에 따른 신속지급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인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1.나.를 준용한다. 4. 이의신청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님을 통지받은 자 (2) 2.에 따른 확인보상 결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 (3) Ⅴ.1.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 (4) 영 제4조의7제3항에 따른 환수 통지를 받은 자 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1.나.를 준용하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이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로 한다.   Ⅴ. 보상금의 정산ㆍ환수 등 1. 대상자가 영 제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Ⅲ.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Ⅲ.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대상자가 영 제4조의7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한다. 3. 대상자가 이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영 제4조의7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에는 영 제4조의7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Ⅲ.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4. 대상자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은 자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Ⅲ.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5. 3.에 따른 상계는 4.에 따른 상계에 우선한다. 6. 대상자가 영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환수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7. 영 제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가 환수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청일 10일로부터 이내에 분할납부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수금을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등을 연장 받은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대상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라. 그 밖에 대상자가 환수금을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 7. 또는 8.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의 최종 분할납부기한은 6.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납부기한등까지 환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1. 그 밖에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Ⅵ. 보칙 1. 영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2024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5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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