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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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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05-●●●●-02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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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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