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안내

발행 2023.01.05· 색인 2026.07.16 15:4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아이템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발굴,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코자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모집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아이템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발굴,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코자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모집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1)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2)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1.05 ~ 2023.01.20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③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⑤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3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붙임 1] 참조) ⑦ 기타 창업보육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최종 합격 통보 후라도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허위 판정 시 입주 취소 가능 소관: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 민간 담당부서: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사무실 문의: 03127895000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303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