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7· 법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3조(위원회의 조직)
제4조(보좌관)
제5조(행정지원실)
제6조(진상규명국)
제7조(안전사회과)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제9조(증인 등의 보호)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증인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