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2021.3.24, 2024.7.10>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6.13>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제6조(인증 신청 등)
제7조(인증 심사 등)
제7조의2(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인증기준 등)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10조(재심사 요청 등)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제13조 삭제 <2016.6.13>
제14조(인증 수수료)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