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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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처리규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층적 심의를 위해 관계전문가 및 정책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ㆍ연도별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 선임(사업단장 교체 포함),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5. 빔라인 구축 및 활용, 지자체 협력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 6. 기타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2.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3. 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 4. 주관연구기관의 장 5. 기타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개최) ① 정기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대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가의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 주체들을 대표하며,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집행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ㆍ운영, 사업단 조직개편 및 사업단 구성원 평가, 인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②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③ 사업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사업단장 후보자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모한다. 공모에 응한 자에 대하여 사업단장후보추천위원회의가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복수로 추천하되 불가피한 경우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최종 1인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단장 적격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재선정 절차를 추진한다.
제12조(사업단장의 변경 등) ①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제16조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서 임기 만료 이전에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사업단장의 변경 및 해임(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단장 변경 및 해임 요청을 받은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변경 및 해임하여야 한다. ④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의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사업단장이 사고 등으로 3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사업단장의 해촉을 건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사업단장의 의견을 서면 또는 영상으로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장의 해촉 절차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① 사업단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 내에 기술조직과 운영ㆍ관리를 전담하는 운영조직을 둔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 내에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사업관리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조직이 사업관리매뉴얼에 따라 관리하는 범위는 사업단,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기타 참여 기관ㆍ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③ 사업단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5조 사업단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④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의 소속직원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며, 그 세부사항은 제15조 사업단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⑥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주관 하에 추진한다. ⑦ 장관은 사업단의 사업기간 종료 후, 청산 등 각종 행정처리 등을 위하여 6개월 기간 내에서 사업단 조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주관ㆍ공동연구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3조에서 규정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관ㆍ공동연구기관의 조직개편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관ㆍ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사전에 사업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지원이 필요하여 사업단장이 긴급히 요청하는 사업비의 집행ㆍ정산 승인, 출장 등의 복무 승인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의 종류 및 처리기한에 대하여는 제15조 사업단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④ 주관ㆍ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제15조(사업단 내부지침)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단 내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결과의 심의 및 평가) ① 장관은 사업에 대한 외부관리 및 기술평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하여금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전담평가단(이하 "전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한다. ② 전담평가단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담평가단은 매년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전담평가단의 사업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