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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발행 2026.05.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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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에 따른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의 일부를 재산정하고, 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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