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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발행 2020.07.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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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농림작물ㆍ가축 폐기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작물ㆍ가축 등 폐기비용 부담기준)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은 다음과 같다.

주) 1. 산출방식: 농작물 및 산림작물=폐기물 발생량×단가, 가축=폐사가축수×피해단가

2. 대상축종이 없을 경우 체구가 비슷한 유사가축을 적용 3. 피해조사는「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1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적용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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