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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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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문의: 인구정책과/06-●●●●-15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2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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