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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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0조의3(구제명령)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이행강제금)
제1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제12조(교섭ㆍ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ㆍ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조(실태조사)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3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