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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2차) 참여자 모집 공고

발행 2024.10.07· 색인 2026.07.16 15:42· 법령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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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창업자와 기업 육성을 위한 「울주군 온산읍 자원연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예비창업자 : 공고일(2024.10.7.) 기준 (예비)창업자로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개인, 법인)이 없는 자

울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창업자와 기업 육성을 위한 「울주군 온산읍 자원연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예비창업자 : 공고일(2024.10.7.) 기준 (예비)창업자로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개인, 법인)이 없는 자 - 3년 미만 초기기업 : 설립 3년 이내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 `21. 10. 07. 이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초기기업의 경우 참여자 공고일 일자 기준으로 기간 계산 - 사업비 지원 대상자로 협약 후 4개월 이내 울주군 온산읍으로 사업자등록 필수(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비 미지급 또는 집행한 사업비 환수) ※ 일정 중도 포기 및 부정 집행,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장 폐업 시 지원금 환수 ※ 신청자가 3년미만 초기기업인 경우 지사 및 연구소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으로주소 변경 시 인정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10.07 ~ 2024.11.08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동사업에 즉시창업으로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영위하는 경우

◦ 기타 울주군수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사업 선정 후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될 시 지원금 환수 소관: 울주군 / 민간 담당부서: 도시혁신센터 문의: 02-●●●●-491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14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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