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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수탁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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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임대수탁대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농지사업부 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9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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