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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발행 2017.05.1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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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 정정내용 ○ 「강화산성」필지 및 면적 정정내용

○ 세부 정정 사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53

4) 지정 사유 ○ 53-2번지 고시 지적선에 따른 측량에 따라 지정면적 7㎡ 증가 나.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군수)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및 강화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37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5 /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6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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