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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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8.8>
제4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4.2.13>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