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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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손실보상의 대상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다. 2021년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나.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 라. 나.의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2. 폐업한 자의 경우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Ⅲ.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1.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가.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과세인프라매출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가) 과세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비중을 곱한다. (나) 과세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발급액의 합산액을 말하며 개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다) 20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 또는 2021년의 과세인프라매출액 등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라)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2018년 이전 개업자는 2019년도 귀속 신고자료를, 2019년 및 2020년 개업자는 2020년도 귀속 신고자료를 적용한다. (나) 2021년 개업자이거나 2020년12월31일 이전 개업자 중 활용 가능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영업이익률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0.3.31.시행)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은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2021.3.발행)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나.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7월7일 ~ 2021년9월30일 중 사업자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을 말한다. 다. 보정률은 80%를 적용한다 라. 그 밖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산정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Ⅳ. 손실보상금 신청 절차 1. 신청인은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여 손실보상을 신청한다. 2. 위 1.의 신청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신청인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본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통해 다시 산정된 손실보상금은 위 1.에서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Ⅲ.2.의 범위 내에서 다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가. 신청인이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다만, 사업장 소재지 이전으로 정정하는 경우,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도 함께 제출 나. 신청인이 시설분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다. 2021년7월7일부터 2021년9월30일까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라. Ⅲ.1.가.(2).(나).에 해당하여,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또는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및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 일체 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시설정보가 불분명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바. 기타 위 1.의 신청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보완을 요구받은 증빙자료 Ⅴ. 손실보상금의 감액지급 및 환수 1. 대상자가 영 제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Ⅲ.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Ⅲ.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대상자가 영 제4조의7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한다. 3. 대상자가 영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환수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4. 영 제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가 환수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수금을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등을 연장 받은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대상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라. 그 밖에 대상자가 환수금을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4. 또는 5.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의 최종 분할납부기한은 3.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납부기한등까지 환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8. 그 밖에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Ⅵ.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Ⅳ.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나. Ⅳ.2.에 따라 다시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 또는 미지급 사실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영 제4조의7에 따라 통지받은 손실보상금의 환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의신청의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본 고시의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여 이의신청한다.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Ⅳ.2.가. 내지 바.의 증빙서류 (2) 손실보상금의 감액 또는 미지급 사실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감액ㆍ미지급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방역조치 위반 정정확인서 (3) 손실보상금의 환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환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방역조치 위반 정정확인서 Ⅶ. 업무의 위탁 1. 영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된다. 2. 위 1.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손실보상금의 산정 업무가 된다. Ⅷ.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5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