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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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소속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경찰박물관 2. 소속 : 경찰청 경무담당관 3. 위치 : 서울특별시
제2장 기능 및 구성
제3조(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사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경찰사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3.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4. 기획전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기획전시 활동 5. 기타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및 임무) ①박물관은 관장 1인과 관원, 학예연구사로 구성한다. ②관장은 일반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보하고,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관원은 일반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관리·청사보안·회계사무 및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④학예연구사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경찰 사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소장품의 수집
제5조(수집대상)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 역사와 관련되는 국내·외 자료 2. 경찰 장비 및 복제에 관한 자료 3. 경찰 업무활동과 연관된 각종 기념품 4. 기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6조(수집방법) ①박물관의 소장품을 수집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증에 의한 수증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 3. 수증·구입이 곤란한 경우 모조·모사 및 사진촬영 4. 발굴 및 채집 5. 경찰 혹은 유관기관간의 물품 관리전환·교환 및 대여 ②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자료를 기증하거나 발굴 및 채집에 뚜렷이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예우할 수 있다.
제4장 소장품의 관리 및 전시
제7조(소장품의 관리 및 반출) ①박물관의 소장품은 별표 1의 분류번호에 의거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은 수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의 소장품 중 총기류·탄약류 및 기타 위험물은 격발장치나 신관의 제거, 기타 필요한 안전장치를 한 후 전시하여야 한다. ④총포류 및 탄약류는 연 1회 이상 청결상태 유지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박물관의 소장품은 매일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일일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박물관의 소장품은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소장품의 수리나 모조·모사품의 제작 및 공무·조사연구를 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⑦제6항 단서의 경우 대여·교환 또는 반출 받은 자가 그 소장품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진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의 한계는 소장품을 반출 받은 시각부터 박물관에 반환한 시각까지로 한다.
제8조(수장고 관리) ①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장품 중 전시장에 진열된 소장품을 제외한 모든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장고의 관리 책임은 학예연구사에게 있고 관장은 이를 감독한다. ②수장고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제9조(전시장 관리) 전시장내 전기시설(조명) 및 냉·온방상태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전시 등) ①교육이나 관람 또는 조사연구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의 소장품을 공공기관·학술단체·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과 교환하거나 대여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의 소장품을 대여나 교환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만료일의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박물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 등) ①관람객 또는 제10조 및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품을 대여·교환·반출 받은 자가 소장품을 파괴·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상당한 가액으로 변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②박물관 근무자가 소장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저한 부주의로 소장품을 파괴·훼손·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2조(페기 등) ①소장품의 폐기처분은 학예연구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장품의 폐기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파손·오손·소손·습손·부패의 정도가 극심하여 소장품을 원형 상태로 보수·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 3. 최신 구입 및 기증된 소장품과 동일한 종류인 종전의 소장품 중 소장 가치가 없게 된 경우 4. 필요 이상의 복제류 소장품 5. 기타 관장이 인정한 불필요한 소장품 ③소장품의 폐기 처분 즉시 학예연구사는 소장품 카드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3조(전시 소장품의 교체) ①박물관의 소장품 전시에 있어 교육적 효과나 관람객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전시 소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를 교체, 전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전시 소장품의 교체는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분류번호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제14조(설치) 박물관의 중요 정책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된다. ②위원 중 2명은 경찰청 총경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③위원 중 민간위원 8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경찰사와 관련된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⑥「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주관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개별 자문하는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개관 및 관람
제20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여 경찰홍보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신정, 설날,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기타 관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휴관일
제21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관람요금) 박물관의 관람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관람자 준수사항) 박물관의 소장품을 관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시관 안에서 흡연 및 고성 등 소란행위 금지 2. 소장품 촉수 금지 3. 전시관 안에서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 휴대 금지 4. 단체 관람 시 반드시 인솔자(책임자) 선정 5. 기타 근무자의 안내와 지시사항 준수
제24조(제재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박물관 내에서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박물관으로부터 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단체관람) ①20명 이상의 단체관람자는 사전에 단체관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단체관람 예약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 관리 및 운용
제26조(근무일 및 근무 시간) ①관원은 원칙적으로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은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휴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별도의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관원이 공휴일 근무 시 그 다음 날은 휴무로 한다. ③관원의 근무시간은 제21조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으로 한다. ④관장은 단체예약에 의한 관람시간 연장의 경우 등과 같이 필요 시 관원의 초과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관원의 준수사항) ①관원은 박물관 시설 및 소장품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소장품이 화재, 도난 등으로 망실·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보관중인 소장품을 임의로 대여하거나 복사 등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관장이 지정한 관원은 일일 운영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자원봉사자라 함은 박물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자 자격은 학력, 성별, 연령,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자원봉사자는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통해 전문지식, 건강 등을 종합평가하여 관장이 선발한다. ④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안내, 전시해설, 질서유지, 환경미화 2. 문화행사 및 박물관 교육 지원 ⑤ 관장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⑥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 1. 관람자에게 불친절하거나 음주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2. 사전 연락 없이 활동을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장소를 이탈한 경우 3. 박물관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4. 관장이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자원봉사자가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을 시는 제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