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데이터 연계로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뒷받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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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데이터 연계로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뒷받침 강화
담당자손현숙
담당부서국가데이터혁신과
전화번호04-●●●●-6825
게시일
2026-05-28
조회415
첨부파일
(보도자료)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협약 체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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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데이터 연계로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뒷받침 강화 ㅇ 사회보장 데이터 교류를 통한 정책용 융합데이터 생산 ㅇ 양 기관 협력을 통한 복지 정책 연구 지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026년 5월28일(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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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협약 체결.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28.(목) 14:00 배포 2026. 5. 28.(목) 13:00 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데이터 연계로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뒷받침 강화 - 사회보장 데이터 교류를 통한 정책용 융합데이터 생산 - 양 기관 협력을 통한 복지 정책 연구 지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026년 5월 28일(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회의실에서 사회보장 데이터 연계 및 활용 확대 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사회보장 데이터는 보건ㆍ복지ㆍ돌봄 등 국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정부의 복지 서비스와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핵심 데이터 로,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구현 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보장 데이터를 적극 교류ㆍ연계 하는 등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고령자 통계등록부 등 신규 융합데이터 개발 , 데이터 센터 공동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의 운영 체계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보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계ㆍ활용 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한 전환점 이 될 것”이라며, “ 양 기관 간 데이터 교류와 공동분석 을 통해 정책활용도가 높은 융합데이터를 생산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번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약을 통해 사회보장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기반을 마련 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복지정책 수립 및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위한 공식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데이터 가치 제고와 상호 전문성 향상 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1. 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협약식 사진 2. 업무협약서 전문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관리본부 책임자 과 장 송주화 (04-●●●●-2186) 국가데이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배수진 (04-●●●●-3681) 붙임 1 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협약식 사진 데이터 협력을 위한 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업무협약 체결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 처장(왼쪽에서 6번째),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왼쪽에서 5번째) - 데이터 협력을 위한 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업무협약 체결 붙임 2 업무협약서 전문 업 무 협 약 서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양 기관”이라 한다)은 사회보장 데이터 효율적 교류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운영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협력 분야) 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사회보장 데이터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가데이터처 통계데이터센터(SDC)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전문기관 운영 체계 공유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등록부 등 융합데이터 구축 협력에 관한 사항 5. 소득ㆍ자산 통계 개선 및 발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외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 (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③ 본 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 ① 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상호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는 협약서의 효력 상실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 (협의조정)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거나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 조 (법적구속력 배제) 양 기관은 본 양해각서로 인해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5월 28일 처장 안 형 준 원장 김 현 준
[첨부: (보도자료)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협약 체결.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28.(목) 14:00 배포 2026. 5. 28.(목) 13:00 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데이터 연계로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뒷받침 강화 - 사회보장 데이터 교류를 통한 정책용 융합데이터 생산 - 양 기관 협력을 통한 복지 정책 연구 지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026년 5월 28일(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회의실에서 사회보장 데이터 연계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사회보장 데이터는 보건ㆍ복지ㆍ돌봄 등 국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정부의 복지 서비스와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핵심 데이터로,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구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보장 데이터를 적극 교류ㆍ연계하는 등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고령자 통계등록부 등 신규 융합데이터 개발, 데이터 센터 공동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의 운영 체계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보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계ㆍ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 간 데이터 교류와 공동분석을 통해 정책활용도가 높은 융합데이터를 생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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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번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약을 통해 사회보장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복지정책 수립 및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위한 공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가치 제고와 상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1. 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협약식 사진 2. 업무협약서 전문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관리본부 책임자 과 장 송주화 (04-●●●●-2186) 국가데이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배수진 (04-●●●●-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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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붙임 1 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협약식 사진 데이터 협력을 위한 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업무협약 체결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 처장(왼쪽에서 6번째),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왼쪽에서 5번째) - 데이터 협력을 위한 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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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붙임 2 업무협약서 전문 업 무 협 약 서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양 기관”이라 한다)은 사회보장 데이터 효율적 교류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운영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협력 분야) 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사회보장 데이터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가데이터처 통계데이터센터(SDC)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전문기관 운영 체계 공유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등록부 등 융합데이터 구축 협력에 관한 사항 5. 소득ㆍ자산 통계 개선 및 발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외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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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4조 (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③ 본 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 ① 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상호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는 협약서의 효력 상실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 (협의조정)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거나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법적구속력 배제) 양 기관은 본 양해각서로 인해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5월 28일 처장 안 형 준 원장 김 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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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6.2.11 ~ 2027. 2. 10 : 웹와치 새창열림] 제 WAQC-260025호ㅤ 2026년 2월 11일 정 보 통 신 접 근 성 품 질 인 증 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 규 칙 제 9 조 제 5 항 에 따 라 위 와 같 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ㅤ 인 증 기 관 ㅤ 웹 와 치 주 식 회 사 ㅤ ㅤ 대 ㅤ ㅤ 표 ㅤ ㅤ ㅤ 이 ㅤ 범 ㅤ 재 ㅤ 인 증 유 형 : 운 영 기 관 : 사 이 트 명 : 사이트주소 : 인 증 기 간 : 웹 접근성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https://www.mods.go.kr 2026.2.11 ~ 202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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